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주관하며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신청 자격 요건
1. 소득 요건
-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자녀 요건
-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자녀는 신청자의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.
4. 기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.
- 전문직 사업자(예: 변호사, 회계사 등)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, 2025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1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기한 후 신청 시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2. 신청 방법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하여 신청
- 손택스 앱: 국세청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 신청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💰 지급 금액 및 시기
- 지급 금액:
-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-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지급 시기:
- 정기 신청자의 경우, 2025년 8월 말 ~ 9월 초에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,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❗ 유의사항
-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, 재산 합계액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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